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며, 철거 목적이 토지 이용편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실상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는 철거건물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의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9 (<time datetime="2005-12-08">2005.12.08</time> 회신),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9)
원 제목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멸실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