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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설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3 (1991.7.9) 및 재일46014-134 (1999.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923, 1991.07.09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재일01254-1923(1991.7.9) 및 재일46014-134(1999.1.22) 회신문을 참고한다.
재일01254-1923(1991.07.09)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23 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재일46014-134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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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61 (2002.08.19 회신),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35)
- 원 제목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