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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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신축 후 1년 내 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와 신축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신축 후 1년 내 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 단기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함께 양도하였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고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505,2001.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505, 2001.06.15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후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은 신축 후 1년 내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1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토지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2)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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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