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709(97.11.18.), 재일46014-375 (99. 2.24.), 재일46014-1094(97. 5. 2.) 및 재일46014-1164(97. 5.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94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 재일46014-1164 조건부 매매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 재일46014-2709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 재일46014-375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time datetime="2004-02-02">2004.02.02</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57)
원 제목
공동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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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