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년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12.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은 재일46014-2321(1997.9.30)이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21(1997.9.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0.12.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321, 1997.9.30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0.12.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2000.12.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을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일46014-2321, 1997.9.30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21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86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2000년 이전 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43)
원 제목
신축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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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