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08.09호, 재산46014-203,2000.02.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978, 2000.08.09호

※ 재산46014-203, 2000.02.21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에 구주택 등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78, 2000.08.09

· 재산46014-203, 2000.02.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3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 재산46014-978 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1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91)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에 구주택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