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회신일 2005.0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미등기 상태인 국외 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 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자산의 미등기 양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토지 또는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국외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미등기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5.01.24 회신), "미등기 국외자산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62)
원 제목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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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