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비율이 80%이상으로 일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2. 부동산임대업은 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0 (<time datetime="2005-12-27">2005.12.27</time> 회신),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46)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비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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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