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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기준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조별·내용연수별 그룹표에서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한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율을 물었다. 구조별·내용연수별 그룹표에서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고시 제2000-50호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2001. 1. 4 국세청고시 제2000-50호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의 적용방법.
회답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 적용대상 그룹표에서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합니다.
2001. 1. 4. 국세청고시 제2000-50호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부20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20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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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8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회신),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기준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52)
- 원 제목
-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