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후 받은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9
감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병”(귀 질의의 경우 감리자)으로부터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갑”(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경우 “병”은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리자는 실제로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강기 설치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세율로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12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등록사업자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의 감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의 금액을 1999년 이후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계약과 공급을 개시하고 1999.01.01. 이후 금액을 변경한 경우다.
15
도시철도용 재화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와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계속 면세인가?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12. 31 이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이후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된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17
감리계약의 단가·기간 변경은 과세되는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공급인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8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때에는 실제로 용
부가가치세 - 200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축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면적 축소에 따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용역금액만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20
면세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양수 후 제공한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을 양수한 회사가 종전 공사의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새 계약을 체결했거나 양도·양수 동의만 받고 제공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전 감리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3
승계 후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의 잔여분을 양수하고 변경계약한 사업자 B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A의 기존 계약 후 ’99. 1. 1. 이후 B가 잔여분을 양수하고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경우이다.
24
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 계약이 1999. 1. 1 이후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에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조정됐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된 특정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25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새 건설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회사의 부도 후 새 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새 계약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 감리 중 기존 회사가 부도나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한 경우이다.
28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
부가가치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을 받던 자가 법인을 설립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해당 법인에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설립된 법인이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29
내용 변경 없이 증액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는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내용은 그대로이나 감리원 추가로 대가가 증액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 범위에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용역 개시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의 불변이 조건이다.
30
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총차계약 후 차수계약으로 확정된 1999년 이후 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단가·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 - 2000.04.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자 교체 후 단가와 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의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고 단가·기간만 조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2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
부가가치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증액된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시작한 용역을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3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제공이 시작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34
공동시행자 교체 후 조정한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98.12.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 2000.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를 교체하고 감리계약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바꾸고 단가와 기간만 조정했다면 감리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에서 건설회사 부도로 공동시행자를 교체한 경우이다.
35
총차·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
부가가치세 - 2000.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99.1.1 이후 새로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6
연대보증사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37
1999년 개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에 딸린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이 1999년에 시작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계약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1999년 개시분을 과세한다. 다만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가 없어 사안 자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38
기존 감리용역의 단가 변경은 면세되나? 특정업무를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을 ’99.1.1 이후에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일 감리용역의 단가나 기간을 ’99.1.1 이후 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98.12.31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한 단일건의 감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새 계약으로 재개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
부가가치세 - 199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41
발주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변경되어 ’99.1.1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에서 발주자 변경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42
비영리법인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의 원가계산용역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감리·경영분석 등의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사업시행주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주 부도 후 새 시행주와 재계약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을 재계약해 제공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시행주가 사업을 재개해 계약기간만 변경하고 계속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4
감리기간 연장 증액분은 과세되는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단지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용역 범위와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고 기간만 연장됐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45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기간 변경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을 의뢰받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47
중단 후 재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99.1.1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된 감리용역을 사업 재개 후 재계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에서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 바꿔 재계약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계약·공급 개시와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불변이 핵심 조건이다.
48
도시철도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감리용역 변경계약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99. 1.1일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감리·설계용역의 변경계약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단일 용역은 1999년 이후 계속되거나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이후 변경계약이 실질적 추가 용역을 담으면 추가 공급분은 과세된다.
50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과세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의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용역으로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돼 증액된 대가는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