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가·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가·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계약의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고 단가·기간만 조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시행자 교체 후 단가와 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의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고 단가·기간만 조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1998. 12. 31 이전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새 건설회사로 교체한 뒤 1999. 1. 1 이후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고 단가와 기간을 조정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0, 2000.1.2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를 교체하고 당초 감리계약의 공급받는 자와 단가 및 기간을 조정한 경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부가46015-250, 2000.1.27 회신문을 참고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새로운 건설회사로 교체한 경우이다.

1999. 1. 1 이후 당초 감리업자와 해당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을 조정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0 공동시행자 교체 후 조정한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0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회신), "단가·기간만 조정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62)
원 제목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