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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년 1월 1일 이후 부도났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4 새 계약으로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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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 (<time datetime="2000-01-06">2000.01.06</time> 회신), "연대보증사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02)
- 원 제목
- 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