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5회신일 201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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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30

해당 감리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후 받은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리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감리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해운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건조 과정에서 공급받은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25 (2014.12.30 회신), "선박 감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80)
원 제목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 체결후 공급받은 감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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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