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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7.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320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