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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 교체 후 조정한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를 바꾸고 단가와 기간만 조정했다면 감리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를 교체하고 감리계약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바꾸고 단가와 기간만 조정했다면 감리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에서 건설회사 부도로 공동시행자를 교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시행 건설회사의 부도로 새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고 단가와 기간만 조정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98.12.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99.1.1 이후 당초 계약에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새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감리계약의 공급받는 자, 단가 및 기간을 조정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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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공동시행자 교체 후 조정한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2)
- 원 제목
- 감리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