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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개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계약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1999년 개시분을 과세한다.
총차계약에 딸린 연차계약의 감리용역이 1999년에 시작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 계약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1999년 개시분을 과세한다. 다만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가 없어 사안 자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장기 계속용역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 계속용역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당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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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9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1999년 개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40)
- 원 제목
- 감리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