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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제공한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계약을 체결했거나 양도·양수 동의만 받고 제공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리업을 양수한 회사가 종전 공사의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새 계약을 체결했거나 양도·양수 동의만 받고 제공한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전 감리회사의 업무를 양수한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회사 A는 98.12.31일 이전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다 공사 중단을 겪었다. 갑은 2000.12.30일자로 A의 감리업을 양수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양수 동의를 받아 감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8. 12.31일 이전에 감리회사 A가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0. 12. 30일자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리회사 A로부터 감리업을 양수한 갑이 종전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98. 12.31일 이전에 감리회사 A가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0. 12. 30일자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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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0 (2001.02.23 회신), "양수 후 제공한 감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22)
- 원 제목
- 감리업을 양수하고 양수 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