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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일 건 용역의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의 대가를 1999년 1월 1일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용역으로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돼 증액된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이다. 용역 제공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됐고 대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8, 1999.4.6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단일 건의 감리용역이 ’98.12.31 이전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나. ’99.1.1 이후 계약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888, 1999.4.6
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88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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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7 (<time datetime="1999-09-20">1999.09.20</time> 회신), "단일 건 감리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46)
- 원 제목
- 감리용역이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