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총차계약 후 차수계약으로 확정된 1999년 이후 용역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감리용역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차수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차수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98.12.31.이전에 장기감리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차수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차수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수계약에 의하여 ’99.1.1.이후 개시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감리용역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차수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차수계약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2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도시철도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77)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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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