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4.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감리용역의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증액된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증액된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시작한 용역을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879

기존 감리용역의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증액된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시작한 용역을 사업 지연으로 ’99.1.1 이후 변경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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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4041

감리기간 변경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됐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을 의뢰받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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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2269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증액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이 사업 지연으로 1999년 이후 연장계약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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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