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58회신일 2001.07.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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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7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감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282(1999.08.0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9.08.03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질의의 면제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국민주택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의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가 감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58 (2001.07.07 회신),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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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