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시행주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주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을 재계약해 제공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주 부도 후 새 시행주와 재계약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을 재계약해 제공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시행주가 사업을 재개해 계약기간만 변경하고 계속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감리용역을 제공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시행권을 인수한 다른 시행주와 잔여분을 재계약했다.

질의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사업시행주의 사업재개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주의 부도 후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 감리용역을 재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초 사업시행주의 사업재개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3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사업시행주 변경 후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2)
원 제목
사업시행주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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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