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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의 단가·기간 변경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공급인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의 변경이나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계약변경 뒤 용역이 실질적으로 추가 공급되었는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로 계약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9, 1999.02.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감리용역의 제공이 계약변경 이후 실질적으로 추가로 공급되는지, 계약의 변경이 아닌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의 단가 변경이나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9, 1999.02.12.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용역이 계약변경 이후 실질적으로 추가 공급되는지, 계약변경이 아닌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한 것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9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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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19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감리계약의 단가·기간 변경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