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가-4156회신일 2025.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8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건축사가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과-2645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01, 2014.0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2015.08.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4156 (2025.11.18 회신),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97)
원 제목
국민주택 감리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