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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건축사가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과-2645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01, 2014.0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2015.08.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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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4156 (2025.11.18 회신),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97)
- 원 제목
- 국민주택 감리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