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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변경 없이 증액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 범위에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내용은 그대로이나 감리원 추가로 대가가 증액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 범위에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용역 개시와 실질적인 제공내용의 불변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98.12.31 이전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 제공을 시작했다. ’99.1.1 이후 감리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용역대가가 증액되었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66, 1999.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감리용역의 내용 변경 없이 감리원 추가 투입으로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066, 1999.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용역 제공을 개시하고, ’99.1.1이후 당초 수주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의 변경 없이 감리원 추가 투입으로 대가가 증액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66 감리원 추가에 따른 증액분은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0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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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2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내용 변경 없이 증액된 감리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88)
- 원 제목
- 감리용역의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