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단 후 재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단 후 재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감리용역 범위에서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 바꿔 재계약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중단된 감리용역을 사업 재개 후 재계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리용역 범위에서 내용 변경 없이 기간만 바꿔 재계약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98.12.31 이전 계약·공급 개시와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불변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98.12.31 이전 주택건설업체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했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사업 재개 후 ’99.1.1 이후 감리기간을 변경해 재계약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99.1.1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설계ㆍ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체와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당해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가 당해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재개로 ’99.1.1이후에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3, 1999.5.3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인 사업주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감리용역 공급이 중단된 뒤 사업 재개로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설계ㆍ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체와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99.1.1이후 당초 의뢰받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제공내용의 변경 없이 감리기간을 변경하여 재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1283, 1999.5.3

건축주의 변경으로 새 건축주와 계약하여 ’99.1.1일 이후 공급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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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42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중단 후 재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8)
원 제목
감리용역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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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