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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용역금액만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설계면적 축소에 따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용역금액만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다. 용역 제공 개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축설계면적의 축소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282, 1999.05.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2, 1999.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설계면적을 축소하고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1999. 1. 1 이후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2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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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0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2)
- 원 제목
- 건축설계면적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