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회신일 2006.06.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6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의 금액을 1999년 이후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계약과 공급을 개시하고 1999.01.01. 이후 금액을 변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 및 감리용역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개시했다. 1999.01.01. 이후 해당 용역의 금액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당해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후 1999.01.01. 이후에 당해 용역에 대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26, 199 9.03.18.; 부가46015-3647, 2000.10.26.; 부가46015-1282,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계약과 공급을 개시한 설계 및 감리용역의 금액이 1999.01.01. 이후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당해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후 1999.01.01. 이후에 당해 용역에 대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26, 199 9.03.18.; 부가46015-3647, 2000.10.26.; 부가46015-1282,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2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3647 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726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2006.06.16 회신), "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08)
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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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