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건설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건설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9.1.1 이후 새 계약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건설회사의 부도 후 새 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새 계약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 감리 중 기존 회사가 부도나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건설회사가 부도나자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감리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9.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9.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의 부도로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그 회사의 부도로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89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새 건설회사와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54)
원 제목
감리용역제공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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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