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6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0797, 2017.03.31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701, 2014.8.12.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을 운영하며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을 건설해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 건축사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631 (<time datetime="2019-09-06">2019.09.06</time> 회신),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