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0.02.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8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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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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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65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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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