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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0.02.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8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65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