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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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 이후 제공이 시작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제공이 시작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가 발생했다.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발생으로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814, 1999. 6. 26)이 타당함.

※부가 46015-1814, 1999. 6. 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 제공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부가46015-1814(1999. 6. 26)가 타당하다.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도나 1999. 1. 1 이후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날 이후 제공이 개시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5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새 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05)
원 제목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과한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연대보증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