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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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때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8, 1999.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8, 1999.02.26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개시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72 (<time datetime="2002-10-21">2002.10.21</time> 회신),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89)
원 제목
감리용역의 과세기준 시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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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