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9.1.1 이후 해당 법인에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리용역을 받던 자가 법인을 설립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해당 법인에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설립된 법인이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신축건물과 관련된 감리용역을 공급하고 있었다. 용역을 공급받던 자가 ’99.1.1 이후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그 법인이 감리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5, 1999.4.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1195, 1999.4.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해당 법인에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99.1.1일 이후 그 법인에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3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61)
원 제목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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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