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계 후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후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감리용역의 잔여분을 양수하고 변경계약한 사업자 B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A의 기존 계약 후 ’99. 1. 1. 이후 B가 잔여분을 양수하고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A는 ’98. 12. 31. 이전 발주처와 계약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했다. ’99. 1. 1. 이후 동종 사업자 B가 잔여분을 양수하고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감리용역의 잔여분을 양수한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 계약한 감리용역의 잔여분을 ’99. 1. 1. 이후 사업자 B에게 양도하고,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12 (<time datetime="2000-11-06">2000.11.06</time> 회신), "승계 후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8)
원 제목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