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임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7건
'임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 거주 여부와 법령상 사용 제한 및 시행령상 제외사유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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