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상속받은 농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ㆍ답 및 과수원이어야 한다.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199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