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회신일 2007.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9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근린공원 안에 있는 임야와 농지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그 정하여진 기간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공원 안의 임야 및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2007.01.19 회신),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54)
원 제목
근린공원 내 임야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