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회신일 2007.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4.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서면1팀-199(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2007.04.25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7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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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