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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사실상 거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사실상 거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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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9.12.2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2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2008.03.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2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007.07.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2007.04.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재촌 임야와 장기 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임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2007.01.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06.10.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6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026.06.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