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실상의 현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건
'사실상의 현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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