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산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2건
'손금산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금업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택조합 대출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회원 융자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금액은 직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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