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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일부 처분 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처분 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을 익금산입했으며,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을 보유한 법인이 그 보유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합병신주·합병 전 취득한 합병법인주식)이 취득시기별 구분없이 거래되는 경우에, 그 처분된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시 그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2.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 주식의 일부를 처분할 때 장부가액과 손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2.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일부를 처분하고 그 주식이 취득시기별 구분 없이 거래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며, 합병 전 익금산입한 금액 중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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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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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2007.09.07 회신),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8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 주식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