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감가상각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0건
'감가상각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의 임대수입금액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계약 시기에 따라 설치가액 또는 이전 시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시설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개발비를 무형자산감액손실이나 건설중인자산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무형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폐기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발을 중단한 건설중인자산은 취소 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자산성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시기와 대체·개량 자산의 처리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전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차익 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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