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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차액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최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5-0…2호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재평가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재평가액에 의한 감가상각비계상 및 양도시 재평가차액의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평가차액의 범위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령 제64조 제4항, 구법령 제 67조 제2항)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의(조세46019-135, 2003.4.7.)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손금산입은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재평가차액의 손익 귀속.
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5-0…2호에 의하여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재평가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재평가액에 의한 감가상각비계상 및 양도시 재평가차액의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평가차액의 범위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법령 제64조 제4항, 구법령 제 67조 제2항),
2. 질의 나의 경우 기존의(조세46019-135, 2003.4.7.)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여 손금산입은 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평가법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평가법 제6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법령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법령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1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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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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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24 (2004.05.14 회신),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2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 토지재평가차액의 손익귀속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