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23회신일 2003.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1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분할이 아닌 사업 포괄양수에서 양수법인이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과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였다. 퇴직보험 계약자 명의가 전 사업자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본문(원문)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전 사업자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및 퇴직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함.

2.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3.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계약자 명의가 전 사업자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른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23 (2003.10.21 회신),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73)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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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