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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분할의 독립사업 요건과 자기주식 소각 및 유가증권 평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투자사업부는 독립 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투자유가증권 승계는 전환지주회사로 본다. 균등한 지분율 증가에는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은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증권투자사업부를 분할하고 투자유가증권을 승계했다. 자기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주주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했다.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됐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투자사업부 분할과 투자유가증권 승계가 전환지주회사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3.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을 승계하면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로 봅니다.
2. 자기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제2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제1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0서1276 심판결정2010.06.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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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2 (2001.02.28 회신), "분할 관련 유가증권 평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03)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