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65회신일 2003.09.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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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뒤 생긴 회수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 미달액은 부동산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액은 회수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처분일은 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 취득 시 경락일 또는 대물변제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업감독규정(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금융기관의 담보부 부실채권을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뒤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취득하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해 당초 취득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하며 이후 추가 금액을 회수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단의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를 통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해 취득가액보다 적게 회수하고 추후 추가 회수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단의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경락배당금 수령확정일, 경매를 통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5 (2003.09.01 회신),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6)
원 제목
부실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회수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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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