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퇴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3건
'퇴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0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이 되는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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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199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8
-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1998.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56
- 양도자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취득가액인가?1998.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08
-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199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3
-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1995.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6
-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199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83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199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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