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회신일 2014.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9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6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1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도입 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했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그 준비금이 환입돼 익금에 산입됐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 도입 전에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K-IFRS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법인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산입 상당액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보험업법」제11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제30조 제2항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적립방법.

회답

1. K-IFRS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을 「법인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2.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해당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적립한 경우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4 (2014.01.29 회신), "처분가능이익 부족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64)
원 제목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